증언대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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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에 세워라!
  • 코리아나 뉴스
  • 승인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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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다시 리타 호가 사람들의 가슴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직 제자리도 못 찾고 구호행렬이 줄을 있는 상황에서 다시 피난의 대장정이 펼쳐지고 있다. 21세기의 미국이라곤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이런 대재앙은 환경파괴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한다.

향후 얼마나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LA도 마찬가지이다. 지진이라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으니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지만 인재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X-파일로 시끄러운데 이 사실을 제보한 재미동포는 구속까지 되었다.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고 제보자는 감옥 살고 웃기는 세상이다.


■ 수사의 방향이 이상하다


한국은 현재 국회가 열려 국정감사 중이다. 일년 내 벼르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집중 성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면책특권도 있으니 못할 말이 없다. 이번 회기 중엔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신청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자면 수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을 출국정지 시켜놔야 했는데, 검찰이 출국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피성 장기 해외체류를 할 경우 외국 사법당국과 사법공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국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비슷한 중량의 사고가 있다. 다름 아닌 무기거래상 조풍언씨 관련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DJ 정권 시절 살아남기 위해 조풍언씨를 통해 100억원을 건네면서 로비를 한 사실인데 실제로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검찰진술이다. DJ가 받고도 내쳤는지 배달사고가 난 것이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 돈은 공적자금에서 나온 것이라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증언대에 세우면 간단하다


법률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엔 사전 증언제도(Deposion)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외국이나 국제적인 민·형사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관할 연방지법은 이해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 내에 거주하는 증인의 증언을 받게 하거나 증거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스웨덴의 법원에서 친생자 소송을 할 때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법원에서 혈액 검사를 명령한 적도 있고 이태리에서 진행 중인 파산 사건의 조사를 돕기 위해 외국인 채무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라고 명령하는 등 충분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석현, 조풍언 씨에 대해 한국 검찰이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니 글로벌 시대에 검찰도 글로벌한 방법으로 증언을 받도록 하면 숨겨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정말 만인이 법(法) 앞에 평등한지 그 실체적 예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