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사례 아전인수 해석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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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례 아전인수 해석 말라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대표집행위원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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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②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인 외통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16대 국회에서도 외교마찰 등의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이같은 외통부의 전통적인 논리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외동포정책을 후퇴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이 다분하며, 국내외 재외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과거 국권 상실기 반강제적으로 이주하여 거주국의 차별에 직면해야 했던 대다수 재외동포에 대해 내국인에 준하는 ‘준내국인’으로 보호하고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외통부의 그간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국인’으로만 간주하고 ‘외국인’정책에 포괄하는 정도였다.

전통적인 외교부의 국제규약 위반 및 외교마찰 논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99년 재외동포법 제정시 외통부가 제기한 외교마찰 논리는 법의 시행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타국의 입법사례가 없다는 외교부의 주장은 허위다.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갖춘 헝가리의 경우, 1992년 총리실 산하에 정부법령에 의한 ‘헝가리 재외동포처’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 재외헝가리인들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상설 인원만 85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헝가리 재외동포처의 주도로 ‘자기가 속한 국가(kin state)와 문화적으로 속한 국가(cultural nation)에 대한 소속감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헝가리 의회는 2001년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 (Benefit Law)을 제정하고 재외헝가리인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외통부가 외교마찰의 분쟁사례로 지적해온 이 법은, 인접국인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의 문제제기로, 2001년 베니스위원회의 ’혈연국에 의한 동포우대조캄(Preferential Treatment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ir Kin-State)라는 권고에 의해 수정되고, 2003년 양자협정 등 하반기 동안의 조정과정을 거쳐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와 이 법의 이행을 동의하는 협정을 맺고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가 있었다.

그 외의 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인 연원으로 타국에 이산된 자국 동포에 대해 영주귀국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이스라엘, 독일, 그리이스, 핀란드, 스페인의 예가 있으며, 재외동포와 관련한 기본법제와 국가기구를 갖춘 나라의 예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다.

즉 타국의 자국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더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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