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이탈 동포자격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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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이탈 동포자격 안줘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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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법 개정안 마련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단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이 출범 두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지난 7월11일 발족한 재외동포정책기획단은 외교부, 병무청 등과 당정협의를 거친뒤 재외동포법안과 전담기구, 참정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먼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지난 8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 12일 발의했다. 이에따라 홍준표 의원이 지난 5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심의과정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대립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밝힌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원칙은 ‘인권은 보호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이다. 개정안에는 법 제5조 2항에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성곤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과거 합법적 국적이탈자까지 제재하는 소급입법적 요소가 있고, 원정출산자와 장기 해외근무자 및 유학생 자녀들을 구분하지 않고 국적이탈자 모두를 병역기피자로 간주함으로 해서 예기치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재외동포들의 국내 거소이전 신고 편의 확대를 위해 거소이전 신고시 그 신고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서 시군구 장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국외부재자(1차로 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함)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를 늦어도 2007년 대선 전에는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중앙선관위, 행자부, 국회 법사위 등과 논의해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강화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이화영 의원은 ‘교민영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를 위한 교민업무와 영사업무를 독립된 기구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