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한 중국동포 16일부터 재입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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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한 중국동포 16일부터 재입국 시작
  • 이혜경기자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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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왕래 요구 중국 동포 100여명 계속 농성

법무부는 올 3월15일∼8월 31일까지 시행한 ‘중국동포 등 자진 귀국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했던 해외동포들이 이달 16일부터 재입국 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이 자진귀국하면 일정한 기간(합법의 경우 6개월, 불법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국해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오는 16일 이후에는 지난 3월15일 출국한 해외동포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재입국 동포들은 귀국할 때 발급된 출국확인서를 주재국의 한국공관에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고용 추천 등을 거쳐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자진귀국 프로그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중국동포들의 입국을 돕기 위해 중국 선양과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임시 영사를 파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중국별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자진귀국한 해외동포는 국적별로 중국동포가 5만7563명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고, 고려인이 447명이었으며, 이중 불법체류중 출국한 인원은 전체의 51%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나 사고 등으로 자진귀국 프로그램 중에 출국하지 못했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업재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 확인받은 후 금년 11월30일까지 출국하면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외동포법의 완전적용을 촉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중국동포 100여명과 농성중인 김해성(중국동포의 집 대표)목사는 “일회성 정책보다는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실현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