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 선납땐 양수자 원천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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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 선납땐 양수자 원천징수 면제
  • 국민일보
  • 승인 200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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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서장 확인서가 제출되면 양수자에 대한 양도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자가 양도세를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 또는 과세미달·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관할세무서장 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양수자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투자 신고 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증자 때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증자시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해 과세할 때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키로 했다. 현재는 이들 경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지 않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