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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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 제정 논란
  • 내일신문
  • 승인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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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외교통상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안)’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외교부의 산하단체인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교부가 직접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재외동포재단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재외동포 사업은 물론 최근 동남아시아의 ‘쓰나미’나 미국의 ‘카타리나’ 피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해외긴급재난구호사업 등에 긴급하게 소요될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단측 반대는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외교통상부 결산 상임위 질의에서 “재외동포 사업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예산이 아니라 복수의 기관이 공동사용하는 기금에서 충당할 경우 예산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외통부 장관은 이미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재단의 기획이사 및 기획조사실에 외교부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감사 임명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재단 사업에 직접 개입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동법 제정은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관리·운용권한을 외통부 장관에게 직접 넘김으로서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의 재정적 자율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통외통위 소속 의원실도 “정부 부처가 아닌 산하기관의 기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사실상 현재도 외통부가 재단에 대해 지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국회상정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외통부간 ‘자금 운용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