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외동포전담부서 설캇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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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외동포전담부서 설캇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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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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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2005-09-07 07면 1098자
외교부 나홀로 “외교문제 비화 우려” 반대여야 국회의원, 교포단체가 한 목소리로 ‘재외동포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외교부만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6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학계, 교포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 ‘재외동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 법안은 △재외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 일제강점기 이주한 재중·재일동포를 포괄하며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동포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며 합리적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법적 장치는 별도로 두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개발·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법률을 통해 보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화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 위상 증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이 절실한 문제”라며 “여당에서도 ‘영사교민청’과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 위원회 설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의원은 “재외동포의 범위가 모호하고 다른 법률·타 부처와 업무 재조정을 위해 법안 손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역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중국·일본과 마찰을 빚게 되면 실효성에도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외교통상부는 좀더 적극적 자세로 법안제정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철균 외통부 재외국민담당대사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 제정은 시대적 조류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른 나라에도 동포전담기구를 둔 사례가 없는 만큼 지금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구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

반면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배덕호 대표집행위원은 “총괄적인 재외동포 법제와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전세계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92년부터 ‘재외동포처’를 두고 재외국민 업무를 하고 있는 헝가리와 2차대전 시기 고국을 떠난 재외국민 지원 법률을 시행중인 일본·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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