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폭자 국내서 피폭수당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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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피폭자 국내서 피폭수당 신청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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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이르면 연말께부터 일본에 가지 않고도 한달 3만4천엔의 건강관리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원호법 시행규칙을 고쳐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피폭자 중 해외거주자들의 건강관리수당 신청을 연말께부터 해외공관에서도 받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현재는 피폭자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 피폭 당시 거주지 지자체장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해외거주 피폭자는 한국인 2천300여명(건강수첩 소유자 1천700여명)을 포함해 총 4천5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땅을 떠났던 피폭자에 대한 피폭자건강수당 지급을 중단했으나 법원이 2002년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2003년 3월부터 피폭자 본인의 일본 방문을 조건으로 수당지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피폭자들이 대개 고령이어서 거동이 불편한데다 일본을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수당신청에는 원폭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무척 까다로왔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피폭자를 진단하는 해외 현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피폭자건강수첩이 없는 해외거주 피폭자는 앞으로도 본인이 직접 일본에 건너와 수첩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건강수첩 취득에는 피폭지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공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

  등록일 : 09/01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