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2일 미혼모가 입양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숙려(熟慮)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혼모의 경우 자녀가 생후 1주일 혹은 1개월이 지나야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으며, 이 기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에게 자활상담과 양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외국국적 동포의 입양을 촉진하기위해 '양친될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최 의원은 "미혼모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친생부의 동의없이 성급히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입양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입양을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 09/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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