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업무 담당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해외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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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업무 담당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해외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소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