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은 허용 출입국법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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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은 허용 출입국법은 불허
  • 이혜경기자
  • 승인 2005.08.3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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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체 두 법의 불일치 지적 ... 동포 법적지위 보장 촉구

   
▲ 자살한 고려인동포 영정을 들고 - 8월24일 열린 집회에서 지난7월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려인 동포3세 이리나씨의 남편 이위탈리씨가 이씨의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나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중국동포들이 서울 거리에 나선 것은 1년여만에 처음이다.
[사진제공=중국동포의 집]
‘백년 만에 찾은 조국 외국인이 웬말이냐’, ‘우리들도 동포이다 자유왕래 보장하라’, ‘국회에서 공포한 법 법무부는 시행하라’

중국동포들이 1년여만에 다시 거리로 나와 우리 동포의 일원임을 외쳤다. 지난해 3월 대학로에서 불법체류자 사면청원집회가 열린뒤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독교단체 관계자와 중국동포 100여명이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과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등 기독교 단체들이 이날 행사를 주도했다.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는 “지난해 2월9일 국회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출국한 사람들도 재외동포로 인정한다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 통과를 거쳐 대통령이 공표한 재외동포법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두개의 법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천일 목사는 성명서에서 “꿈을 안고 고국을 찾아온 국외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라는 누명을 쓰고 임금체불과 갖가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 지난 7월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려인 동포 3세 이리나씨의 남편 이위탈리(44)씨가 숨진 이씨의 유골함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데 대한 스트레스로 아내가 자살했다”며 “희망을 안고 왔는데 이걸 안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 시행 촉구와 고 이리나씨 추모 열기는 계속 이어져 지난달 28일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등 대전 충남 지역 16개 정치 사회 단체 소속 50여명이 천안시 천안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어서 지난달 30일 김해성 목사와 중국동포 150여명이 중국동포 및 구 러시아 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줄을 서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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