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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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공청회
  • 연합뉴스
  • 승인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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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달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권 의원은 31일 "현재 재외동포 관련 논의는 참정권과 병역 문제 등 특정현안에 한정돼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 및 근본적 대안 모색'에 대한 동포사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모법(母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기본법(가칭)은 현재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해체하고 대통령산하의 전담부서(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것과 '재외동포'를 혈통중심으로 정의해 700만 동포를 평등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이뤄졌다.

   권 의원은 공청회 후 9월 중에 이 법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08/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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