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전문가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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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전문가 키우자
  • 김재수변호사
  • 승인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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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변호사의 동포법률칼럼

국제 물품거래에 관한 UN 협약(CISG)이 지난 3월 발효 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국제사법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대략 3분의2가 넘는 국가들이 이 UN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교역을 많이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일 한국에 있는 회사와 일본 이나 중국 미국 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와 무역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이 UN 협약이 적용 된다.

이 UN 협약은 미국의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예컨대 미 통일상법은 500 달러가 넘는 물품거래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법원에서 계약으로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 UN협약에서는 구두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있다.

또, 이 UN협약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중 한쪽이 중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가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추가조항이 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 LA에 있는 회사가 구두로 물품구매계약체결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물품을수입했는데 나중에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불청구서를 보낼때 작은 영문글씨로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미국법원에서 행사”한다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었다.

한국회사는 이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회사가 미국법원에 한국회사를 제소하자 이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매계약은 국제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물품거래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된다. 이 협약에 따르면 물품구매에 관한 원계약 외에 미국회사가 모든 분쟁에관한 관할권은 미국법원이 행사하다는 추가조항은 한국회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을 모르고 있다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다.

만일 거래당사자가 UN협약대신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길 원한다면 계약서에 분명하게 대한민국상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역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국제 상거래에 관한 강의개설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소송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해외동포들을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700만 해외동포들을 대부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4강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 상거래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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