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동포자녀들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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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동포자녀들 문제없다”
  • 코리안저널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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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부부가 낳은 아들은 새 국적법 예외

한국 개정 국접법 적용대상은 외국에 원정하여 출산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시민권 을 취득(신청)한 경우 아들을 출산하면 해당자는 개정 국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법무부는 5월 13일 개정 국적법 적용 제외대상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안내사항에 따르면 제외대상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갖고 출산한 경우 ▶부모가 아들을 출산한 후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서 아들올 출산한후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한 경우다.

현재 개정 국적법 적용대상은 외국에 원정하여 출산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한국 법무부는 한편 국적이탈시 불이익 사항으로 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체류기간 만료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문동거 자격 1회 부여 상한은 2년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나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대학 졸업 후 한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E-1~E-7)를 소지하여야 하나 취업비자는 국민의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에 국한 되어 있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동포자녀 한국취업 제한없어
한편 한국 정부가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한 한국내 취업을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 개정 국적법 적용 제외 대상인 동포자녀는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 국적 통포에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하고 있다.

병역 기피자의 한국내 취업 제한은 바로 이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국은 “F-4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는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되는 행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흥업 종사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즉 “F-4 비자로는 유학(D-2) 비자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고 체류 기간 중에는 재입국 허가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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