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월22일부터 3종 민원,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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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22일부터 3종 민원,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 동북아신문
  • 승인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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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거소신고 사실증명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 22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련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대상은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거소신고자 등으로 연간 325,941건(2004년 기준)의 민원발급을 위해 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용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전자민원창구→ 민원신청 및 발급)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PC로 출력 가능하다.

최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거래 은행을 방문, 내국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류에는 각종 위·변조 방지 장치가 삽입되고, 제출받는 기관 및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출력문서 고유의 확인번호로 직접 발급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 오프라인 민원서류보다 보안성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 행정 관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