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적세탁금지 추가해 재외동포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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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적세탁금지 추가해 재외동포법 재발의"
  • 연합뉴스
  • 승인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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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20일 "'국적세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비교적 국적 획득이 쉬운 남미 등지에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재외동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열린우리당의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번 재외동포법 재발의 시에는 여당과 공동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이 추진 중인 '1인 1주택 제한법'과 관련, "이 법안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서 "현재 법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놓았으며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9월초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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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7/2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