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濠동포가족 변호사, "합법체류, 이민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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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濠동포가족 변호사, "합법체류, 이민부 실수"
  • 연합뉴스
  • 승인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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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호주 시드니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서 20일 석방된 황인용(11).지희(6) 남매와 어머니 한영희씨 가족은 "호주에 불법 체류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가족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21일 호주온라인뉴스에 따르면 미첼라 바이어스 변호사는 이날 밤 가족이 풀려난 후 "이민부가 이들 가족의 파일을 재검토한 결과 이들이 1998년 이후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바이어스 변호사는 "이들 부모의 과거 비자신청서 등 가족의 파일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으며 거기에 행정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래서 1998년 이후 이들 가족은 기술적으로 브리징 비자를 소지해 왔으며 불법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실체적 비자'로 불리는 브리징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사업비자, 영주권 같은 실체적 비자가 나오기까지 공백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이 가족이 수개월 이상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부가 그들의 파일을 재검토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며 "이민부가 행정적 실수가 있었음을 지난 며칠 사이에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황군 남매에게는 브리징 비자를 발급해 석방했으며, 한씨는 '지역사회 내 억류' 형태로 풀려나 일정한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매는 지난 3월8일 어머니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시드니 공항에서 비자위반으로 적발돼 체포된 사실을 모르고 스탠모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가 예고 없이 학교를 찾아온 이민부 직원들에게 넘겨져 빌라우드 수용소로 옮겨졌다.

학교 측에 아무 사전통고도 없이 보호자도 대동하지 않은 채 들이닥친 이민국 직원들에게 황군 남매를 넘겨주어야 했던 교직원들은 물론, 학부모와 남매의 급우 등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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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7/2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