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표권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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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표권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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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의원 대선에만 허용은 위헌소지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단기체류자에게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사항이 뜻밖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체류자에게 대선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법사위 심의 중 해외체류자 투표권 규정이 삭제됐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사위 심의에서 내용삭제를 주도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외 부재자투표를 대선에서만 허용할 경우 총선등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실 관계자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대선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모든 선거에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다”면서 “최 의원은 재외국민들에게 총선등에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미주총련 김재수 고문변호사는 “현재의 쟁점은 영주권자에게까지 부여하느냐 여부인데 최의원은 총선까지 주어야 한다고 하니 동포사회의 여론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면서 “그러나 영주권자들에게는 기회가 한차례 더 주어진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