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제자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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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제자리 1년’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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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1주기... 국가 책임없다 결론 관련법 제정 진전없어

지난해 6월22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외국민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별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가 한 일이라고는 김선일씨 살해범들을 기소중지 조치한 것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혐의로 고발된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 등에 대해 불구속수사키로 하고,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유기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외교부 관계자나 주이라크대사관 직원에게도 경징계 조치만 내렸다.

국회 역시 재외국민보호에 뒷짐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김씨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3당이 앞다퉈 제출한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안은 근 1년이 지나도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있다.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8, 9, 10월에 연이어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이중에 외교부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는 김성곤 의원안은 “외교통상부 장관은 각종 전쟁, 내란, 테러, 천재지변 등의 사건이 났을 때 해외위난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고 여기에 출입하는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기 위해서 조사단, 긴급구조단을 해당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 통외통위에 공술인으로 참석했던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김의원안이 김선일씨가 처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했다며 일반인들이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결국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것이며 이법이 통과된다면 동포사회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2조2항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작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상태에 처해있다. 이때문에 관련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김선일씨 사건 소송 담당 이은경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가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신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다.

김선일씨 유가족은 지난해 12월 ‘재외국민보호에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에 계류중이며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나라에 있는 공관의 문턱이 재외국민에게 여전히 높다는 비판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김선일씨 사건 이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구호운동을 했던 지구촌나눔운동의 한재광 부장은 “김선일씨 사건 이후에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