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日 기독단체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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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日 기독단체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 심포지엄’
  • 국민일보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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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5-06-27 18:28]

광복 및 전후 60년을 맞이해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교회가 동아시아의 화해·공생을 위해 새로운 한·일협정의 체결을 촉구했다. 또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화를 막기 위해 매월 1일을 ‘평화를 위한 공동주일’로 제정,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일본 외국인등록법(외등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회는 지난 20∼23일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 ‘제11차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전후·해방후 60년,한?일국교 40년-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주최측 3단체 외에 KNCC 인권위원회와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참가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재일동포 문제 등의 근원은 잘못된 한·일 협정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심포지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김경남 목사는 “한·일협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하게 체결됐으며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충분한 사과와 배상이 뒤따르지 못했다”면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점에 의견을 함께 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은 이밖에 한·일 정부는 양국 국교 교섭의 기록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일본정부는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것,한·일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할 것,정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 참정권을 실현할 것,일본 정부는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민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창설할 것,재일한국인 등 옛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을 위한 재일인권기본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한·일 및 재일동포 교회가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양국 교회의 연대 활동을 젊은 세대가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일·한·재일 기독청년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은 1980년대 본격화된 재일한국인 등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처음 열렸으며 이후 3년마다 2회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송세영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