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국 입국제한 여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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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 입국제한 여권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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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자유 침해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외교통상부는 위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행 제도상 테러와 전염성 질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가로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위험국가 입국 기간에 입국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고 밀항단속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여행 자유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6월 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 이후에도 선교활동 또는 자원봉사를 이유로 무단입국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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