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례비 미끼 마약운반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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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례비 미끼 마약운반 주의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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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외교통상부가 해외여행객과 재외동포들에게 국제마약범죄 조직의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이들을 무료 해외여행 또는 사례비 지급을 미끼로 중남미지역 등지에서 코카인 등의 마약 밀매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www.mofat.go.kr)에 국제마약범죄 연루 유형과 적발시 처벌, 주요 범죄 사례를 게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연루 유형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마약 조직원이 국내 여성 또는 실업자 등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며 마약을 은닉한 화물을 운반해 줄 것을 요청해 본인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남미지역의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한 교민 마약조직원들이 국내 지인들을 현지로 불러들여 금품을 지급하고 마약을 운반토록 하는 경우, 중국.대만.미국 등지에서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한 교민들이 헤로인.메스암페타민 등을 직접 제조하다는 적발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해외여행객이 국내 단속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소지해 복용하다가 현지 마약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추세다.

   외교부는 실제 사례로 지난 3월 김모(41)씨가 페루-수리남-네덜란드로 연계된 범죄조직으로부터 코카인 11.5㎏이 은닉된 에메랄드 원석을 리마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운반해줄 것을 부탁받고 페루에 도착해 이를 소지하고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중국 선양(瀋陽)에 체류하던 여행객 박모(40)씨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으로부터 섬유 샘플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영국 런던으로 운반해줄 것으로 부탁받았다가 샘플에 숨겨진 코카인 8㎏ 소지 혐의로 아르헨티나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것.

   박모(40)씨 등 4명도 지난 1월 남미 가이아나-수리남 마약 조직과 연계된 가이아나 교민의 마약운반 제의를 받아 코카인 37㎏을 프랑스를 경유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적발됐다.

   원양어선 선장 노모(64)씨는 2002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콜롬비아 마약조직의 사주로 코카인을 스페인 마약조직에 전하려다 걸렸는 가 하면 작년 4월 갈모(54)씨는 콜롬비아 마약조직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코카인을 운반하다가스페인 당국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작년 4월에는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재미교포 조모(42)씨가 대규모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하다 체포됐으며 재작년 5월에도 여행객 신모(55)씨가 현지인과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외에 필리핀 등 해외에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한국인이 현지당국에 체포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 또는 복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개인적으로 장기 수형생활을 겪어야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마약 우범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운반 유혹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되며, 그 같은 제의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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