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할 때
상태바
[나의 의견]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할 때
  • 제주일보
  • 승인 2005.05.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2005-05-02 04:03] 

 
우리나라는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는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든, 해외에 거주 하고 있든 간에 평등하게 선거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67년과 71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실시되었던 해외국민의 부재자투표가 그 이후 중단되어 재외국민 607만명(2003년1월 현재, 시민권 및 영주권자 약 515만명 , 상사 주재원 및 유학생 약 92만명)정도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얼마 전 독일 방문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달라는 한 교민의 요청에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처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부재자투표라도 할 수 있게 제도를 준비 중이다. 다음 대통령선거 때쯤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하여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시행여부가 주목 된다.

해외국민의 선거권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점은 선거권을 재외국민 누구에게 주느냐의 범위이다. 상사의 주재원이나 유학생같이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실제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 자는 선거권 보장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시민권 취득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 체류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선거권 보장이 어려우며, 대부분이 법률이 정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권을 보장 한다는 것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거권 보장문제 이외에도 실제 해외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면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용지발송, 투표관리 등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조국의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면서 조국의 선거에 참여하고픈 심정을 마냥 외면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재외국민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 지우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년8월과 2005년3월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외거주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애타게 기다리는 해외 동포들의 여망을 시원하게 풀어 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임오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