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몸 로비였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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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몸 로비였나? (I)
  • 코리아나 뉴스
  • 승인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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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사건이 재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3년 전 한국의 유명 일간지에 연서(戀書)가 공개됨으로써 무기거래의 실상보다 국방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과 섹스 스캔들에 관심이 더 집중된 사건이었다.
그러다가 린다 김은 2000년 7월 서울지법에 법정 구속되었고 다시 9월엔 항소심이 이어졌으며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마감되지 않았고 이곳 LA에서 다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Korea Supply Co., 잔 안」 이고 피고는 「Lockheed Martin Corp, Lockheed Martin Tactical Systems, Inc.와 린다 김」이다.
3심까지 길게 재판이 끌어졌는데 최종판결은 「원고가 다시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는 흥미진진한 재판이다.
이에 본지는 계속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 간략한 사건설명
쉽게 설명하면 「Korea Supply Co.」잔 안 씨는 린다 김이 일하는 「Lockheed Martin」회사가 잔 안이 한국에 납품하려고 하는 무기거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여 2천만불에 달하는 커미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orea Supply Co.」의 잔 안 측은 1. 공익소송과 2. 잔 안의 비즈니스를 린다가 갈취했다는 두가지 명목으로 고소를 하였다. 1심에서는 이 소송이 기각되어 일단 패소를 한 셈이다. 그 이유는 1. 공익소송은 피해청구가 불가능하고 또 피해청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 린다 김 때문에 비즈니스가 깨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Korea Supply Co.」의 잔 안 측은 다시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1. 공익소송이 가능하다고 했고 2. 비즈니스가 뺏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반은 승리이고 반은 계속 진 셈이다.
그러나 다시 항고하여 대법원에서는 지난 3월 다시 1. 공익소송은 부당 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 2. 결과가 그렇다면 자기 비즈니스가 뺏긴 구체적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이 재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반은 이기고 반은 졌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과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즉 1. 공익소송이 가능하다 에서 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로 2. 자기 비즈니스가 뺏긴 것은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 에서 할 필요가 없다로. 이런 판결은 향후 공익소송에 대한 개념과 경쟁업체에 대한 판례로 타운의 사업자들에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 린다 김 주변의 고위층 인사들
이번 판결에 따른 잔 안과 린다 김 양측 변호사 의견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당시 관심을 모았던 연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누가 쓴 것인가를 살펴보자.
먼저 린다 김의 주변 고위직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윤곽이 나온다. 가장 먼저 정종택 전 정무장관이 나타난다. 정종택 장관은 96년 7월 린다 김이 불법로비 혐의로 기무사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친인척인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을 소개한다. 금진호 고문은 정권이 바뀌자 YS 실세인 국회의원 황명수 국방위원장을 소개하며, 황 의원은 이양호 국방장관에게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정종택 장관이 이양호 장관의 3년 선배라 만남은 정 장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번 국방위원장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자리라도 구면인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서는 이들과 주고받은 것들이다. 당시 중앙일보가 특종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전직장관 C씨는 상당한 깊이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무기거래에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일보가 이름도, 편지도 일절 공개하지 않은데 힘을 얻은 듯 다른 언론사의 취재에서 '나는 린다 김의 얼굴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를 보고 있노라면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파렴치한 모습도 기술했다.

◎ 연서(戀書)의 내용은 주로 어떠했나?
〈언젠가 너의 붉은 색이 감도는 눈망울과 그 가장자리를 적셔 내리는 눈물을 보고 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사이임이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산타 바바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함께 한 그 추억을 음미하며....안아보고 싶다〉
〈린다의 수정처럼 투명한 솔직함은 린다의 현재를 의심할 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오. 린다의 어린애처럼 정을 보채는 것은 린다의 미를 부정하리 만치 순수한 것이오〉<혹시 저녁 오늘이 질 때 잠깐의 우수 속에 잠길 경우가 있다면 나도 머릿속에 떠올려줬으면 좋겠소.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는 것이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소〉
<사랑하는 린에게, 맨 처음 Amb. Hotel 커피숍에서 내 눈동자에 못 박힌 우아하고 세련미 있는 중년의 숙녀....〉
〈제 행동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과 약간의 죄의식과 복잡한 모순에 싸여....〉
〈사랑하는 린다에게, '당신을 사랑해요'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등이다.
문제는 이런 연서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거의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현실이다. 연서를 보낸 사람은 자기 혼자 린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둘만의 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지만 위의 연서는 금진호 고문, 이양호 장관, C 전 장관 등의 작품집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더블 플레이 정도가 아닌 멀티플 플레이를 과감하게 펼친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대담하다. 스케줄 짜기에도 무척 바빴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남자들이야 나이가 그만큼 들면 허전하기도 하여 황혼기 로맨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연애감정이 있게 되면 자연 생활에 활력이 솟구칠 것이고 일상이 윤택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이 이렇게 휘둘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양호 전 국방은 "96년 3월과 7월 R 호텔과 A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린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린다 김은 애를 태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나를 이용했다. 린다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며 후회의 감정을 내비친 것이다. 즉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린다 김은 "호텔 객실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호텔에서 5시간 함께 있었는데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의 주장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관계는 또한 그렇다 치고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은 틀림없이 호의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잔 안 측은 이점이 부적절한 비즈니스거래이고 몸 로비라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다.

◎ 예비역 준장 권기대의 주장
린다 김과 이양호 장관의 부적절한 거래는 당시 '백두사업'의 실무총책이었던 예비역 준장 권기대의 증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는 "1995년 6∼7월 백두사업자 1차 선정 당시 이양호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고 하면서 육사를 나와 평생군인으로 살다가 린다 김으로부터 5백만 원씩 두차례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군복을 벗은 사실이 창피하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법처리 과정도 매우 특이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받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저녁식사 자리에서 "미국에서 사온 화장품이니 사모님께 드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쇼핑봉투를 건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돌려주려고 했으나 린다 김은 미국에 가고 없어 어쩌지 못했는데 자신이 결코 잘 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권기대 씨는 "이 장관이 '린다 김을 1996년 3월 처음 만났으며 이 때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였고 나는 대통령의 최종결재에 앞서 장관 결재만 무난히 해줬을 뿐'이라는데 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아무튼 권기대 씨는 이 일로 구속되고 노모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좀 더 자세한 보도는 다음주에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