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싸움으로 한국으로 내몰린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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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싸움으로 한국으로 내몰린 유학생
  • 코리안저널
  • 승인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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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따라다닐 유죄판결 악몽…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으로 한인사회에 도움 요청

급한 한 학생의 사연을 소개한다. 이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나 그 밖의 경우 뜻하지 않은 일로 미국의 법에 대한 무지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한인들은 경찰이나 법정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화가나 있고 감정이 복받친 상태에서 전후사정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로서 쌍방간의 과실일지라도 미국인들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한다. -필자주-

사연의 주인공은 20대후반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마치고 비자만료 한달 전, 약혼자가 직장을 잡을 곳인 라스베가스의 헨더슨으로 이주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이 여성은 지난 2월말 남친과 심하게 다퉜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약혼자와 함께 처음으로 한 교회의 저녁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싸움은 이어졌으나, 행사를 마친 후, 식사를 하고, 싸움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 겸 위기투합한 몇이 뒤풀이를 하기로 했다.

뒤풀이를 위해 교회 밖으로 나온 주인공은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교회라고 둘러 댔으나 그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있던 약혼자는 그녀의 거짓말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
주인공은 그 날밤 자정이 넘어 같은 방향이던 한국 남자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짐을 큰 이민가방 두개에 나눠 담아 집 현관 앞에 내다 놓고, 아파트 정문에서 지키고 있었던 약혼자는 차에서 내리자 마자 큰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로 데려다 준 남자분께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 집을 향해 달렸고, 뒤 따라온 약혼자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뒷머리를 강타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대드는 그녀에게 그는 계속 나가라, 꺼지라며, 집 밖으로 밀어냈고, 나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던 그녀는 반씩 렌트비를 부담하던 아파트에서 순식간에 쫓겨났다.

그녀는 당시 아무리 화가 났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버티려는 몸싸움 동안 서로에게 상처가 나고, 그는 목에 피나는 상처 두 줄, 그리고 그녀는 팔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당시 갈 곳도, 없었던 그녀는 그저 무서운 생각에  거리를 달렸다. 약혼자는 달리는 그녀를 차로 따르며, “타라 내가 너 공항에 태워 주겠다.”며 소리 질렀고 더욱 무서운 생각에 달리던 그녀의 눈앞에 경찰차가 보였다.
경찰차를 부른 그녀는 이제 폭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무슨 일이냐며 묻는 경찰에게 “He hit me!”라고 울먹이며 소리쳤고, 경찰은 도망가려던 약혼자를 불러 세워, 그녀는 경찰차 뒤에, 약혼자는 차 앞에 세우고 무전기로 다른 경찰을 불렀다. 곧 다른 경찰차 3대가 당도하고, 그들을 맡았던 첫 경찰은 가버렸다.

3명의 경찰은 약혼자의 변명을 들었으나, 당시 그녀는 경찰의 묻는 말에 영어 구사도 힘들었음은 물론 너무 울고 있었기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여자경찰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네바다 주 법에 의하면 같이 사는 두 사람은 Domestic Battery(가정 내 폭행)으로, 명백한 불법이기에 한 사람은 Jail에 보내 둘을 떼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저 남자는 목에 심한 상처가 있고, 넌 상처가 약하다. 그러므로 우린 널 체포하겠다.”라며, 그녀의 두 팔에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난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쳤지만, 울음과 섞여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반항하는 범인을 쏴 버리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 그녀로서는 더 이상의 항변을 할 수가 없었다.
새벽 2시 반 그녀가 끌려간 곳은 헨더슨 구 시가지에 있는Correction center라고 불리는 Jail이였다.

그녀가 그곳에 감금 되어야 했던 시간은 14시간, 그곳의 경찰들이 그녀에게 준 정보는 가정 폭력범이니 Vail Bond(보석금)을 내야 나갈 수 있으며, 12시간은 감방서 진정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보석금을 내 줄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는 약혼자 한 사람,다행이 제 정신 아닌 상태에서도 그날 밤에 경찰들에게 약혼자는 자기가 보석금을 내겠노라고 했다며, 경찰이 알려주었다.

다양한 이유로 수감되어있는 몇 명이 그녀에게 해준 말은 “네가 구속 된 이유는 너의 남자 친구가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고 이로서 “first charged”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녀에게 부과된 벌금은 5500불. 14시간 후, 약혼자가 2000불의 보증금과 700불의 보석금을 내고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약혼자가 감옥에 집어넣었단 생각에 분노에 떨었지만, 약혼자가 “First Charged”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결정한 것이며, 이제는 약혼자가 아닌 헨더슨 이라는 남자와 그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약혼자는 재판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재판 날짜도 잡혔으나, 학생 비자 기간의 만료로 그녀는 한국에 돌아가야 했으며, 이를 이유로 첫번째 재판 날짜를 사정하여 미루어놓은 상태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터전을 잡아 살아보려는 그녀에게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기록이 평생 따라다녀, 평생 아파트도 못 구하고 좋은 직업도 못 구하고 살 것만 같아 잠을 설치고 있다.

그녀가 이러한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신세 타령도, 남친 비난도 아니다. 자신도 이 같은 경우까지 가게 된 것에 너무 부끄럽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사건에 대해 라스베가스 한인회나 다른 한인 동포들이라도 이 같은 사건에 유능한 변호사나 법조인을 소개 시켜 달라는 간청을 담고있다.

사연의 주인공의 경우 우선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보석금과 벌금이 지난번 사연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도 주마다 규정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사연의 주인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번역해주고 법정통역을 하여줄 통역사를 동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도 주에 따라 다르나 첫 법정 출두 시 영어를 이해할 수 없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무료로 선임해 주기도 한다.

또한 2-3번 출두해야 하는 코트에서 재판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코트의 선고에 따를 것인가?를 묻는다. 이때 역시 각 주마다 다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6개월에서 9개월정도의 Anger management이 아닌, Domestic Battery (Viorence)과정을 이수할 것과 가정내 폭력은 미국에서 무거운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정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행선고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고, 이 같은 경우라도 아파트의 신원조사시 입주를 거절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 유예 기간 안에 아무 일이 없다면, 아파트나 그 외의 신원조사로는 찾을 수 없게 말소가 된다. 하지만 법원은 그 같은 기록을 평생 보관하게 되며,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주인공의 경우 비자만료로 한국에 현재 체재하고 있으나, 법정출두를 생각하고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유학생활에 유리하다. 하지만 변호사가 무죄로 승소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모든 상황이 억울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삭감해줄 수 있는 한도에 대한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호에 소개된 가정폭력 또는 폭행으로 가해자가 흉기를 들었지만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 흉기를 사용 상처를 주지않았기에 법정에 따른다는 이유로 9개월의 도메스틱 바이오렌스와 2년의 집행유예에서 흉기사용을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배제하였었다. 이도 주마다 다르다.
그러나 만일 생각을 바꿔 법정에 출두를 하지않는다면 앞으로 미국행은 어려우며, 법적으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한국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유학생들은 자신이 왜 미국에 왔는지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사건에 휩싸여 자신의 앞길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몇몇의 실수로 다른 한인 유학생들까지 오해 받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미주 동포들도 사건에 휘말리는 학생들의 입장을 기꺼이 도울 수만은 없는 안타깝고도 당혹스러운 처지임을 알아주기를 당부한다.

■(당신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annajudy2003@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