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목사 납치범 징역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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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목사 납치범 징역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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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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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5-04-21 11:09]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1일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 동포 류모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행복을 찾아 탈출한 북한 주민을 납치해 북한에 보내고 김동식 목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생사 불명의 상태에 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북으로 갔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동포애나 인간애 없이 돈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 다른 중국동포 등과 함께 1999~2000년 중국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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