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활동비 빼내 주재기자 접대 외상값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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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비 빼내 주재기자 접대 외상값 변제"
  • 조세일보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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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5개 재외공관 감사-국비 개인유용 외교관 등 적발

[조세일보 2005-04-21 11:42]  
 
 외교관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접대하다 발생한 유흥업소 외상값을 외교활동비나 국유화사업자금 명목으로 갚는가 하면, 쓸데없이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후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약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의 외교부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재외공관은 지난 2003년 초 현재 재외국민 등록대상 276만여 명 중 29%에 불과한 80만여 명만 등록했는데도 등록률 제고에 나서지는 않고, 1달러만 받아야 할 위임장 인증수수료를 2달러 50센트로 올려 받는 등 재외국민을 보호는커녕 되레 부담만 주고 있었다.

감사원은 21일 “재외공관의 외교역량과 재외국민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달동안 외교통상부 본부 및 주독일대사관 등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며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에서 파견된 A대사관 홍보관은 지난 2003년 12월 가짜영수증을 통해 외교활동비로 3009달러를 빼내 현지 주재기자를 접대하다 발생한 유흥업소의 외상값을 갚았다.

이 대사관의 총무담당 직원은 전임자가 한인 음식점의 외상값을 갚지 않고 전근하자 가짜영수증을 꾸며 국비로 대신 갚고, 현금출납공무원은 2001년부터 1년간 개인적으로 쓴 음식점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 1만6878달러를 국유화사업자금에서 빼내 사적으로 써버렸다.

감사원은 특히 "교육부에서 파견된 B총영사관 교육영사는 업무보조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후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며 "이에 더해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200여만 엔을 개인 식사비 등으로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등 4개 공관의 경우는 외교관들이 외교활동비를 사전승인도 없이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최장 265일이 경과 후에 청구하여도 지불하고 있었고,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지원외교활동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통제장치가 없었다.

반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본연의 보호업무는 남의 일.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각종 통계를 등록업무에 활용하고 등록절차는 간소화하는 등의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2003년 초에는 등록대상자 276만여 명의 29%인 80만여 명만 등록하는 등 등록률이 저조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외국민의 사회보장세 이중부담문제를 해소를 위한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업무가 지난 2001년 10월 가서명됐음에도 2년이 지난 2003년 10월에야 외교통상부에서 법제처로 심사의뢰하는 등 지연처리를 하는 통에 상사원 등은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재외공관 공증사무처리 관련 규정에서 위임장의 인증수수료를 미화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침시달시 2.5달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7만5000여 달러상당의 수수료를 과다징수해 재외국민 부담만 키웠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외교활동비 집행시 사전승인과 사후정산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교활동비 집행지침’을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부당집행된 예산은 회수 또는 변상조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교육부와 국정홍보처에 요구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률을 제고하도록 통보하고, 영사업무를 잘못 처리한데 대해선 주의 또는 시정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영사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한 사례도 있었다”며 “주독일대사관과 주과테말라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한 공을 인정, 감사원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독일대사관은 독일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유학생, 상사원 등이 현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2005. 1. 1. 발효)하였고,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번역하여 출판을 앞두고 있다.

또 주과테말라대사관은 2003. 11. 양국간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2004. 6.에는 90일 이내 체류자는 사증면제받도록 조치하였고, 현지 재외국민을 상대로 협박 등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외도피 범죄자 2명을 위험을 무릅쓰며 국내로 송환해 재외국민을 보호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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