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남북교류협력 촉진기능'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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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남북교류협력 촉진기능'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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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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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사상 첫 화상 전체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가 통일여론 수렴,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뿐만아니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평통 사무처는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평통자문회의법 개정 계획'을 통해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평통은 이와 관련, 현행법 제30조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치.운용한다"로 바꿔 통일촉진기금 설치.운영을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평통은 "통일촉진기금 조성과정에 각계 각층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이 기금으로 남북의 이질성 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평통은 또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조직.운영.예산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통 사무처는 오는 7월1일 청와대와 국내 16개 시.도, 해외 10개 지역을 인터넷으로 연결, 제12기 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사상 첫 화상회의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12기 평통자문회의는 지역대표(지방의회의원) 4천150명, 자치단체장 추천 2천724명, 정당(500명).이북5도(300명).통일부(300명) 등 중앙단위 추천 1천100명, 지역추천위원회 추천 5천966명, 전문가 500명, 재외동포대표 1천580명 등 1만6천20명으로 구성됐다고 보고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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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04/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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