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항 ‘자진귀국’동포에 벌금
상태바
중국공항 ‘자진귀국’동포에 벌금
  • 김진이기자
  • 승인 2005.04.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춘.하얼빈.연길등서 ... 법무부선 ‘소문일뿐’일축

법무부의 자진 귀국프로그램에 따라 4월 8일 현재 7300명, 하루평균 400~500명의 중국동포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공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국동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8월까지 6만명의 중국동포들을 돌려보낸다는 계획을 시행중인 법무부는 자칫 이 소식이 암초가 될 것을 우려하며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중국동포들은 항공편을 포기하는 등 나름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동포언론인 흑룡강신문은 3월 23일자 지면을 통해 한국의 자진출국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춘공항에서 한국의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하던 중국동포 박모씨가 공항관계자들에게 조사를 이유로 억류됐다가 5천원(한국돈 80여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흑룡강신문 윤운걸 기자는 “확인결과 장춘공항 이외에도 하얼빈, 연길공항 등에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며 “한국의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이후부터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규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항을 관리하는 공안청의 상급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공항마다 다른 벌금 액수가 조금씩 다르고 적용기준도 애매해 비리의 소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타운 김용필 사무국장은 “중국동포들이 국적회복 운동을 벌였을 때도 중국정부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었다”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벌금을 매기겠다는 공안 상급자들의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을 밝혔던 중국동포들은 중국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행기표를 배편으로 바꾸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베이징 등지로 행선지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는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김양수 사무관은 “중국의 재외공관에 알아본 결과 이번 자진귀국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국 공항의 벌금 부과는 중국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이기자 kjini@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