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산업연수 택일제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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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산업연수 택일제 폐지 확정
  • 연합뉴스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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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17:33 송고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올해 7만2천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토록 돼 있는 `1사1제' 원칙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등 16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일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 해소를 위해 1사1제도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1사1제도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시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올해 들여올 외국인력 규모를 지난해 고용허가제 미도입인원 2만1천명과 추가 수요인력 1만8천명, 지난해 산업연수제 미도입인력 7천명, 출국 예상 외국인 등 대체예비인력 2만6천명 등 7만2천명으로 잡았다.

이 중 대체예비인력은 출국 외국인이 예상보다 많으면 그 만큼 더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전체 도입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출국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외국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7일로 줄이고 처음 들여온 근로자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하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을 내국인의 절반 이내에서 2∼5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국인 절반 이내 규정을 삭제하고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외국인 고용을 쉽게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자에게는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불법 고용주가 계속 법을 어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고용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 고용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사1제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르면 내달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용허가제가 활성화 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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