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립대, 한국 ‘인사행정’ 과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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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국립대, 한국 ‘인사행정’ 과목 도입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3.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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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대학 최초로 신규과목 채택 결정…현지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과목이 도입된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3월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둘째 날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처장은 이날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몽골의 미래 세대가 의미 있는 통찰력을 얻고 자신들의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