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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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방문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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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어르신들에게 설맞이 선물 전달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2월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설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 재외동포청)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2월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설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 재외동포청)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2월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설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있는 이 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됐으며, 현재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약 70명이 입소해 지내고 있다. 

최영한 차장은 이날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선물을 동포들에게 전달하며 설맞이 인사를 했다. 최 차장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첫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만나 기쁘다”며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사할린동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사할린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