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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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구성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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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법원행정처(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등 업무 관련), 법무부(국제입양 시 국적취득 관련), 외교부(헤이그협약비준 관련), 국가기록원(입양기록물관리), 지자체(아동보호) 등 관계부처 ▲입양기관, 사회복지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 ▲아동복지, 의료, 정신·심리, 법률 분야 학계 전문가 ▲한국입양홍보회, 전국입양가족연대, 해외입양인연대 등(입양인·양부모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분과는 ①국내입양체계 개편 ②국제입양체계 구축 ③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열린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는 월 1~2회 개최해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의 내용을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