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공포…오는 7월 1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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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공포…오는 7월 17일 발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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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대상 ‘직계비속 1명’→‘자녀’로 확대, 실태조사 의무화, 지자체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지원 사업 확대…올해 지원사업까지는 개정 이전 법률로 시행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2월 21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8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재외동포청)
지난 12월 21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8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할린동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7월 17일 개정법률 발효 전인 6월 30일까지 지원자를 신청받게 되므로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정선호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