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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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대응 강화한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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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이버조사과 등 신설, 특사경 인력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및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등 법 개정
1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개소식 모습 (사진 병무청)
1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개소식 모습 (사진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 대구경북청, 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증가됐다. 

그러나 그간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됐으며, 직무범위도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금년 5월 1일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대한 수사권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신속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