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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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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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해당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인력 비자는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가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외)돼 온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로,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5천명으로 정했다.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년도가 아닌 3년 단위의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