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7개국에 삼계탕·냉동치킨·만두 등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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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7개국에 삼계탕·냉동치킨·만두 등 수출길 열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1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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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가금육 제품 유럽연합의 검역위생 기준 충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고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는 등 식품위생과 가축방역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