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여성들 위장결혼 후 국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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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여성들 위장결혼 후 국내 입국
  • 연합뉴스
  • 승인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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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9일 서류를 위조해 한국인 남자와 중국 동포여성을 위장결혼시키고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로 알선책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위장결혼한 이모(40)씨 등 2명과 박모(35)씨 등 중국 동포여성 2명도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처제인 중국 현지 모집책 이모(3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이혼남 이씨에게 "중국 동포여성과 위장결혼하면 중국 무료관광을 시켜주고 사례비로 40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결혼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씨와 중국 동포여성 박씨를 위장결혼시키고 박씨를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중국 동포여성은 1인당 위장결혼 비용으로 700만-800만원 상당을 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2002년 말까지 한국인 남자 5명과 중국 동포여성 5명을 위장결혼시키고 중국 동포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