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유족에 정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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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유족에 정부 보상금
  • 연합뉴스
  • 승인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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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외국거주 독립운동가 유족 17명 찾아내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족인 안필영 씨 등 외국에 국적을 둔 독립운동가 유족 17명이 뒤늦게 정부 보상금을 받게됐다.

국가보훈처는 10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외국국적동포' 독립운동가 유족찾기 운동을 전개, 미국에 거주하는 안창호 선생(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3남인 안 씨와 임정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 선생(대통령장)의 손녀인 리 류드밀라(카자흐스탄),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인 박동완 선생(대통령장)의 후손인 박재영 씨(미국) 등 유족 17명을 찾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대상에 포함된 유족들의 거주 국가는 미국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 1명, 중국 1명, 일본이 1명이다.

특히 안창호 선생과 박동완 선생,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전덕기 선생의 유족( 전영일)은 훈장이 추서된 지 43년만에 처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고 다른 유족들 역시 1995년~2003년에 훈장이 추서됐지만 이번에 처음 보상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훈격별로 적게는 월 29만3천원에서 최고 119만8천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등록된 유족들은 대부분 등급이 높은 건국훈장을 받은 유공자 후손이기 때문에 최소 81만5천원을 받게 되며 안창호 선생의 유족에는 최고인 119만8천원이 지급된다.

매달 보상금이 지급되는 국내 유족과는 달리 해외 거주 유족에게는 매년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보상금이 송금된다.

정일권 보훈처 보훈관리국장은 "한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으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은 4천50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 동구권 지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을 중점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장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3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차 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가능해 졌다.

그동안 신청자 위주로 등록해 보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이번에 등록된 유족들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거나 거주지 국가의 신분확인제도가 우리나라와는 크게 달라 보상신청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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