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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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제정 공청회
  • 연합뉴스
  • 승인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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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18:10 송고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헌
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
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채정(열린우리당), 원희룡(한나라당), 권영길(민노당) 의원,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영사국장,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해성 중국 동포의 집 대표 등이 참가했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은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
위를 규율하는 법률'(재외동포법)과는 별개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한국
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고 그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장기체류하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담당하는 기구로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거나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 교육문화위원회를 두자고 주장했다.

법안은 또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재외동포의 날'
과 `재외동포의 달'을 선포하며,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는 등의 재단법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 법안을 국회
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해 내년중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이종훈 재외한인학회장 = 재외동포 사회의 공통적인, 최소한의 지원 요청 사
항이므로 이 법은 제정이 불가피하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두는 것은 외
교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외교부의 특성 상 동포 관련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대통령산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희룡 의원 = 동포정책은 외국거주 동포에 대한 관리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외교통상정책, 교육문화정책 노동정책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그 영역이 점
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 의원의 동포청과 위원회 설치안은 외교통상부의 실행력을
유지하면서 각 부처간의 통합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권영길 의원 =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정의 및 범위,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그리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확보할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외
동포정책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동포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동포청과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
고 있는 것. 이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재외동포의 위상강화와 권익증진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이
나 재외동포위원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법안에서 말하는 `재외동포' 정의는 기존의 재
외동포재단법상의 정의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문화진흥'이라고 할 때, 동
포사회 전체의 일부 문제인 교육문화만을 취급하는 협소한 범위로 이해될 소지가 있
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포사회의 확대, 해외진
출증가 및 세계화 진전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할 때 동포청이 됐든 교육문화위원회
가 됐든 어떤 조직이 동포들의 역량을 더 결집시키고 국가발전에 더 기여할지를 충
분히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준규 재외국민 영사국장 =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제정에 이의가 없다. 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동포청 설
치는 동포사회의 행정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동포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동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포 거주국의 경계심 유발 및 문
제제기로 발생하는 동포에 대한 피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법이 실효
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 조건인데, 현 재외동포재단
문제점도 결국 예산 제약에 원인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김해성 중국동포의 집 대표 = 재외동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좀더 독자적인 구조이면서 초창기부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필요한 만큼의 인원과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확연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를 재외동포들에게 표방하고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으
로 해야 한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 =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제법상 소수민족의 인권보호
라는 측면에서 `교육문화' 영역에서 혈연국(kin-state)이 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거
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인정할 만하다.

ghwa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