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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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사기‘조심’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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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고 찾아갔다 410만원 떼여
사무실 임대·광고료도 부도수표

50대 초반의 한인이 환전을 해준다며 버젓이 신문 광고까지 낸 후 찾아온 손님의 돈을 받아 순식간에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또한 사무실을 임대해 준 보험회사의 임대료와 광고료도 모두 부도수표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동포언론 미주한국일보 8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7일 한인 노모(40) 씨는 환전 신문광고를 보고 윌셔가 빌딩 한 보험회사내 환전서비스 대행인 제임스 진 정씨의 사무실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행업주 정씨는 컴퓨터에서 당일 환율표까지 작성해 주면서 전화 뱅킹을 이용해 413만원을 한국 외환은행의 ‘로저 김’ 이름으로 송금하면 즉시 4,00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노씨에 따르면 노씨가 정씨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전화해 돈을 은행으로 입금시키자 정씨는 “손님에게 권총강도를 당한 적이 있어 돈을 사무실에 보관 안 한다”고 말한 후 10분만 기다리면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의심쩍어 노씨가 차 열쇠를 맡겨놓고 가라고 하자 정씨는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보험회사 사장이 부인”이라며 오히려 불쾌해 하더니 스페어 열쇠를 남겨놓고는 돈을 가져오겠다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정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정씨가 남긴 열쇠는 쓸모 없는 열쇠였으며 사무실도 임대한데다가 신문 광고도 부도를 내 현재 컬렉션에 올라간 상태였다. 한국에 알아보니 이미 돈을 찾아갔고 구좌 소유주는 미국 한인이며 은행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후 정씨와 통화를 했으나 “미안하다 조폭에게 협박을 받는데 돈을 갚겠다”고 말한 후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한 변호사법인의 김한신 변호사는 국외 뱅킹의 허가 없이 와이어 서비스와 개인구좌를 이용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환치기’로 이번사건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오재범 기자(webmaster@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