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상태바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9.20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우리 리야드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고광효 관세청장이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AEO MRA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이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AEO MRA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 오후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다. 지난 7월 고광효 現 청장 취임 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양 관세 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세청을 기대하고 있다.

세관직원 능력 배양 협력

또한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담당부서는 우리나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과 사우디 자카트조세관세청 국제협력부서다.

한편 하루 전인 9월 17일 고광효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고 청장은 통관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오는 9월 22일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의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