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연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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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연말까지 시행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9.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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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무부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번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입국금지가 강화된다. 

오는 10월 중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