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배 일본인 부동산, 국가 품으로
상태바
여의도 면적 2배 일본인 부동산, 국가 품으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8.15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1,690억원 규모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등도 계속 추진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인 594만 제곱미터 크기의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근거해 지적공부(地籍公簿)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그리고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국유화 가능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중 7,003필지(569만 제곱미터)를 국가로 귀속시켰다”라고 밝혔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일컫는다.

나머지 497필지(63만 제곱미터)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제곱미터,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