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상태바
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8.0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9(서울)과 31일(부산),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8월 25일까지 홈페이지서 참여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1차는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차는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통상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1:1 상담창구 운영국가(지역)은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이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