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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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7.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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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 협력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2~24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무사에프 베퀴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코이카가 건립한 직업훈련원과 우즈베키스탄이 자체 설립한 고용빈곤퇴치부 산하의 훈련기관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