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베트남 진출기업 위한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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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베트남 진출기업 위한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7.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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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19일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공동 주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 인사노무 지원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의 협력 아래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법인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윤준 김앤장 변호사(호치민 법률사무소)가 노사발전재단이 발간한 ‘2023년 알기 쉬운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채용과 근로계약 작성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 등을 설명했다.

이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호치민사무소)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도입 이후 인권 실사 의무화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공급망의 ESG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관리체계 전략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차장은 ‘베트남 산업안전 감독 및 관련 법 유의점’ 발표를 통해 해외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사례를 들어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베트남은 젊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업종의 우리 기업 8,000여개가 진출해 현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진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활동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된 만큼, 기업의 인권문제 실사 의무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이 관련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