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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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7.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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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경찰청 주관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감원 등 함께 운영...신고, 제보에 검거보상금 책정,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2일부터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수본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라며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대상

이번 신고시간에 국수본은 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사)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기관별 업무

이번 기간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통장 명의대여자와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라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또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인 검거 등에 힘을 보태면 그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순간,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국수본 측은 밝혔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를 결심했거나 신고나 제보를 하면 경찰 대표번호인 112로 연락하거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찾으면 된다. 자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02-2204-4979)으로 자수하고 공범에 관하여 제보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있으며,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때도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무관용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다.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고,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 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