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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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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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오는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