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연령, ‘만 나이’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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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연령, ‘만 나이’ 적용 안한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3.06.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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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
만(滿)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 기준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입영판정 모습 (사진 경기북부법무지청)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滿)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 기준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두 관계부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과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 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며 만 나이 적용에서 재외된다”라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4년 생은 출생일에 상관 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에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도 현행과 같이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에 맞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